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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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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03-16 11:44 조회3,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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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
 
 
기업 채무의 도의적인 책임 위해서

사실도산 형태의 폐업은 하지 말길

법인파산 통해 공정하게 변제 해야
 
 
얼마 전 필자는 오랜 친구로부터 상담의뢰를 받았다.  친구는 아주 오래전 큰아버지가 만든 영리법인에 이사 등재 명의만 빌려줬었는데 사업이 부진해 그 법인이 폐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그 친구를 상대로 법원은 계속해서 채권자들 명의로 각종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불안해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그 친구에게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
 
개인파산 절차와 달리 법인 파산의 경우 면책절차는 없고 청산을 거쳐 법인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파산절차만 존재한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체가 어느 도시보다 많은 편임에도 법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회사를 폐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호사인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기회에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 회사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고 감독하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재산을 처분해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로부터의 노동법 위반 형사 고소나 거래처나 채권자로부터의 각종 민,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이 법원 즉 국가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셋째, 법인파산을 하게 될 시 법인에 체불돼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만큼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형사처분이 되지 않거나 이미 형사고소 돼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체당금 제도로 인해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인파산절차 내에서 배당해야 할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통해서 임금 등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조세 혜택인데 법인파산으로 청산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 있을 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섯째, 법인이 파산해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이 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과점주주나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법인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절차에 의해 체납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과점 주주인 기업 대표자나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일곱째, 파산되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회사는 매출채권 상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상대 거래처에서도 세금을 감면받는 반사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및 면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만을 따로 떼어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법인파산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 상태로서 더 이상 가망 없다고 판단된다면 폐업이 아니라 법인파산 절차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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