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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2021년 3월 개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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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20-02-14 10:13 조회2,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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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설치 지역여론 반영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정

울산지법 별관 신축 유력
 
 
울산 시민들의 숙원인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이 내년 3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빠르면 다음 주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예상했던 울산지법 본관 증축 대신 별관 신축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 및 인력 문제로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을 내년 3월에 조기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조속한 설치를 원하는 지역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3월 개원을 사실상 내정하고 법관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주 초 울산 원외재판부 조기 설치가 확정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원 일자를 확정하면 대법원 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대법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3월 개원때 형사 재판부 설치는 보류하고, 민사 재판부만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1년 뒤 형사 재판부를 추가한 인천 원외재판부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부산고법에서 진행한 울산 관련 항소심 사건은 총 574건이며, 이중 45%인 260여 건이 민사 사건이었다.

울산지법은 당초 현재 사용 중인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별관 신축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울산지법 건물에 울산가정법원이 들어서 있고, 재판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 테니스장 방면에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원 신축 및 증축은 14일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당일 결정이 나거나 2~3차례 추가 회의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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