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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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10-26 09:59 조회3,4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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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변호사
내 집 마련 위한 지역주택조합
자금문제 등 만성적 분쟁 발생
조합원 스스로 주인의식 필요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건설회사가 선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싼값에,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 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주택법이 규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언제나 비극은 시작된다. 시행자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지역주택조합이므로 사실상 모든 조합원들이 시행자라는 것은 뒤집어보면 누구도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적인 딜레마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 모두 제대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사업진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초보들이라는 것이 또 문제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위 업무대행사가 애초에 판을 짜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조종하거나 업무대행사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들을 조직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기가 쉽다. 그러다보니 조합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언제나 비극은 시작된다. 시행자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지역주택조합이므로 사실상 모든 조합원들이 시행자라는 것은 뒤집어보면 누구도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적인 딜레마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 모두 제대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사업진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초보들이라는 것이 또 문제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소위 업무대행사가 애초에 판을 짜서 조합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조종하거나 업무대행사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들을 조직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식을 취하기가 쉽다. 그러다보니 조합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켜보면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의 업무대행사와의 용역계약서와 업무대행사로부터의 자금차용계약서, 불분명한 조합집행부의 경비집행내역이 조합 임시총회에 상정돼 세부적인 검토없이 조합원들의 눈을 어지럽혀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인 것은 소위 업무대행사라는 회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업무대행사를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을 위한 업무대행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시행착오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비만 증가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에게 소위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는 법률사무소와 다시 법률자문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조합의 공금을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업무용역사의 업무가 대부분 법률적인 일일 터인데 이중으로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일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는 그런 법률사무소들과의 자문계약이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추궁하게 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각종 위법을 감싸고 면피하게 하기 위한 방패막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합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조합원들과 조합의 소송이고, 그런 경우 조합편을 들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법률사무소들이 바로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들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심이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업무대행사들이 한 지역만의 조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조합에 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돈을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듯이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 고발이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조합의 경비지출내역에 투명성이 부족해 조합의 자산이 산일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급적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이미 가입했다고 한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 임원들과 업무대행사의 업무행태와 생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런데 업무용역사의 업무가 대부분 법률적인 일일 터인데 이중으로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일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는 그런 법률사무소들과의 자문계약이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추궁하게 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각종 위법을 감싸고 면피하게 하기 위한 방패막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합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조합원들과 조합의 소송이고, 그런 경우 조합편을 들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법률사무소들이 바로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들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심이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업무대행사들이 한 지역만의 조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조합에 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돈을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듯이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 고발이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조합의 경비지출내역에 투명성이 부족해 조합의 자산이 산일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급적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이미 가입했다고 한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 임원들과 업무대행사의 업무행태와 생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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