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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 헌법재판관 임명의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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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4-30 13:21 조회3,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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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헌재 판결 사회적 파급 커

진보성향 재판관 다수 차지

정치이념적 균형 맞춰져야
 
 
헌법재판소는 근자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판과 결정을 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정당해산심판을 하기도 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한 형법상의 낙태죄가 위헌이어서 무효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였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 없이 처벌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파면하고, 정당도 해산하며, 법률을 없애기도 하고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내기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일반 법원처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9명의 헌법재판관중 6명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모든 중요 결정이 일회적·종국적으로 이루어져 버리고, 그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번복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도 없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의 이러한 기능은 단순히 사법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헌법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 결정 기능도 하여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라고
평가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해 특정 정치이념이나 특정 세력에 편향적인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종래의 대법원장들은 이념적 색채가 옅은
직업 법관 등을 주로 지명하여 왔고,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나누어 선출하였고 대통령 또한 정파적 이익을 외면할 수 없지만 비교적 중립적이고 격에 맞는 법조인을 지명하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을 보장하고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생길 때 마다 후임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균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사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헌법가치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강행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 또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두명 모두 진보 색채가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명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소장,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김기영 재판관 등 6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이 헌법재판의 심판과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진보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거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어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당을 해산하며 법률을 없애거나 만드는 헌법재판의 중요 결정이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6명의 손에 달린 상황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들간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으로 경우에 따라 보수 성향의 결정도 하고, 또 진보 성향의 심판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인데, 향후 헌법재판에 있어 진보 성향의 심판과 결정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문제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등 문제로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 정치이념적 편향성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하므로 기회가 되는대로 재판관 구성에 있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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