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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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7-10 09:59 조회2,8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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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상 법률사무소 최상(最上) 대표변호사
불법성과 직결된 강제동원 피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미포함
대법원 판결 무효 주장은 ‘억지’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는 1941년부터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 군수업체의 제철소에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가 원고가 되어 2000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환송한 후 2018년 10월 및 11월 최종적으로 ‘일본 군수업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라는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인으로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6월 일본과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한일 청구권협정’이다. 그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고,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석하자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하였듯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등과 다른 차원의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일본 군수업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군수업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억지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문언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었다. 이에 미루어 보아도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15일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보상으로 총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한 사실은 있으나, 정작 청구권 협정은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한일 청구권 협정은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사료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조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은 WTO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졸렬한 보복성 수출규제를 멈춰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라는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인으로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6월 일본과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한일 청구권협정’이다. 그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고,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정하였다. 이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석하자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하였듯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등과 다른 차원의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법원은 ‘일본 군수업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 모든 문제에 관하여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군수업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억지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문언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었다. 이에 미루어 보아도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15일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보상으로 총 12억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한 사실은 있으나, 정작 청구권 협정은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한일 청구권 협정은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사료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조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일본은 WTO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졸렬한 보복성 수출규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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