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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5년만에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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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7-07-06 10:08 조회2,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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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후 중단됐던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운동이 재개된다.

7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에 따르면 변호사회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위원회를 재발족했다. 2012년 가정법원 및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운동을 이끌었던 정희권 전 울산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위원을 배정하고 예산도 반영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2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울산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등법원 분사무소 개념이다.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는 모두 고등법원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다.

울산시는 2012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설치해 범시민 유치운동을 실시, 가정법원은 유치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들은 부산으로 2심 재판을 받으러 가느라 시간·금전 상의 불이익을 겪었다. 또 사건현장은 물론 증인이 대부분 울산에 있어 재판부가 원거리 현장검증을 꺼리거나, 증인 출석이 어려운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다 악덕 브로커와 연관돼 금전 손실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위원회는 2012년 당시는 울산의 사건발생 수가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사건 수가 늘어났고, 특히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여건 문제로 항소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항소하는 경우가 증가할 만큼 제반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치위는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 행정처 내규 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적극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법원 유관기관 등과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정희권 유치위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울산시민 전체의 문제”라며 “유치운동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 시민들도 서명운동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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